신뢰받는 경영을 위한
거버넌스 체계
주주총회
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주주가 직접 심의·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. 엠케이전자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
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,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.5%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주는 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. 주주제안은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.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 등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며,
요청 시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제공합니다.
2026년 제44기 정기주주총회 (2026.03.31)
| 구분 | 결의구분 | 회의 목적사항 |
|---|---|---|
| 제 1호 의안 | 제 1호 의안 | 제44기(2025.01.01 ~ 2025.12.31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,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 |
| 제 2호 의안 | 제 2호 의안 | 정관 변경의 건 |
| 제 3호 의안 | 제 3호 의안 | 이사 선입의 건 |
| 제 3-1호 의안 | 사내이사 현기진 선임의 건 | |
| 제 3-2호 의안 | 사내이사 차호만 선임의 건 | |
| 제 4호 의안 | 제 4호 의안 |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|
| 제 5호 의안 | 제 5호 의안 |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|
| 제 6호 의안 | 제 6호 의안 |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|
| 제 6-1호 의안 |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| |
| 제 6-2호 의안 |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|
기업지배구조헌장
엠케이전자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함)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밑거름으로, 비전 달성을 근간을 이루고자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.
회사는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하여 주주의 권리 보장,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, 전문 감사의 독립적 운영 등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, 주주·고객·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.
1) 주주의 권리
- 주주는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.
- 합병 자본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 하에 결정된다.
-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,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.
-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,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2) 공평한 대우
- 회사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.
-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.
-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,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.
3) 주주의 책임
-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.
-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.